CONTENTS
- 1.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
- - 인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인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 - 인천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 3.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송치 결정
- - 인천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료사고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안과 의사입니다.
피해자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의뢰인의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수술 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른 수술로 인해 이미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중복되지 않게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처방 받은 약을 먹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의료사고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인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법령입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인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변호사는 의료사고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점, 피해자는 항생제 처방이 필수였다는 점, 피해자를 배려해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백내장 수술을 하였기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으며 의뢰인이 복용하는 약과 중복되지 않는 약을 처방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배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천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 인천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송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 관련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