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인천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민사변호사, 해당 급식소는 미끄럼 방지 바닥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주장
- - 인천민사변호사, 해당 급식소는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리지 않았음을 주장
- - 인천민사변호사, 피고가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시간을 운영하였음을 주장
- 3.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산재소송 승소
- - 인천민사변호사의 민사 사건 수첩
1.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산재소송에 관한 민사소송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무 중 배식통을 옮기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이 부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관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식운영기관을 상대로 산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인천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민사변호사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의뢰인의 피해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인천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해당 급식소는 미끄럼 방지 바닥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주장
인천민사변호사는 급식소 특성 상 바닥이 매우 미끄럽지만 미끄럼 방지 바닥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미끄럼 방지 신발 조차 전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해당 급식소는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리지 않았음을 주장
인천민사변호사는 해당 급식소는 소수의 인원이 1000명의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무거운 배식통을 8번이나 옮겨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피고가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시간을 운영하였음을 주장
인천민사변호사는 피고가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점심 시간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산재소송 승소
인천민사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의 민사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산재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에게 민사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재 관련 민사 소송 시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민사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