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업무사례

퇴직금미지급신고 방어 | 기업 의뢰인 도와 근로자들 공소 기각

퇴직금미지급신고 방어를 위해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CONTENTS
  • 1.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인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인천변호사의 조력사항
    • - 인천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 - 인천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 - 인천변호사의 세 번째 조력
  • 3.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 기각 판결
    • - 인천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공연기획 사업을 운영하는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3년간 지속된 코로나 19 사태와 연이은 악재로 경영 상태는 악화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주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1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근로자들은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인천변호사의 조력사항

인천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천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은 본인의 경영 실패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의 세 번째 조력

인천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급하는 3년분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 기각 판결

인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해당 사건을 공소 기각하였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연장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언제든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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