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인천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인천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
- 3. 인천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상속분 모두 돌려받아
1. 인천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속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인천사무소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속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천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피고가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를 모두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순위 | 상속권자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인천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상속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
인천상속전문변호사는 피고는 모친 사망 직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모친은 치매를 앓고 있었기에 해당 증여행위는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모친의 사망 직전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침탈하는 행위이며, 피고는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인천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상속분 모두 돌려받아
인천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재산분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속 관련 소송 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상속 관련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인천사무실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