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법무법인이 살펴본 의뢰인 사건의 배경은
- 2. 인천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스토킹이란?
- - 스토킹 범죄 처벌 판단의 기준
- 3. 인천법무법인의 조력 내용은
-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
-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맞으나 어떠한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음
- 4. 인천법무법인 주장 받아들여 경찰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1. 인천법무법인이 살펴본 의뢰인 사건의 배경은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한 여성과 한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던 사이로, 헤어진 후 같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여성과 업무 스케줄 조정을 위해 연락했으며, 업무 연락을 하다 보니 점점 예전 연인 당시 느꼈던 감정이 생각나 업무연락뿐만 아니라 안부 연락 등을 묻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했고 이유도 모른 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 인천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스토킹이란?
인천법무법인은 신속히 의뢰인 사건과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이용한다면 가중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한 사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 |
스토킹 범죄 처벌 판단의 기준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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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스토킹 범죄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은 스토킹 범죄 성립에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 인천법무법인의 조력 내용은

인천법무법인이 조력한 처벌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
인천법무법인은 🔗증거수집·조사원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내역을 복원하여 해당 대화 내용이 상호적 연락이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신고여성은 근무지가 같아 서로 업무 스케줄을 묻기도 하였으며, 또한 서로를 부를 때 연인이었을 당시 호칭으로 불렀던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기에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맞으나 어떠한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음
인천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의뢰인의 메신저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지 업무 스케줄 문의와 일상 대화 등을 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동은 스토킹으로 볼 수 없으며, 스토킹을 할 의도 자체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인천법무법인 주장 받아들여 경찰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인천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감을 일으키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해로 인해 부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해 사건 초기 대응을 놓치게 된다면 실제 행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빠르게 벗으시길 바랍니다.
